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일(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7건이던 홈쇼핑의 심의 건수가 2013년에는 75건으로 늘며 3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인다고 밝혔다(올해: 8월 31일 기준 56건).
전병헌 의원은 이는 홈쇼핑이 주요 유통업체로 안착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 강화를 통해 제재 조치를 내리는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병헌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해 심의한 75건 가운데 52건이 ‘권고 및 의견 제시’로 마무리 됐고, 23건 만이 ‘경고 및 주의’였으며 이는 채널 재심사에 감정 사안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는게 그의 설명. 또한 전병헌 의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사과’, ‘정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 업체의 심의 사유 대다수는 허위, 과장광고로, 구매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허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 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병헌 의원은 이 때문에 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판매상품과 관련한 자료 확인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자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허위, 과장 표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의를 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소비자 피해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