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나온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출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후, 카카오톡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들은 제출을 거부해 왔지만 이통 3사는 오히려 762만건에 달하는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과잉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판례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통신자료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2013년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2012년(600만8136건) 대비 26%정도 늘어난 것이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로 제공되는 것으로, 통신자료 내용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전반을 가리킨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없는 통신자료는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통비법 제5조~9조의2, 일명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통비법 제13조~제13조의4)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수사기관 임의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통사들이 과잉 제공한 것에 비해 카카오톡이 공개한 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카카오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서 거의 100%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구에 카톡 뿐 아니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인터넷게임사업자들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판례에 따른 거부로 지난 2년 동안 인터넷 통신자료 제출현황을 보면 2012년 66만7677건에서 판결이후인 2013년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전체 통신자료 제공이 3년 동안 63%증가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카카오톡, 포털 사업자, 게임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우선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통신자료 제출 거부 근거가 되는 것은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로. 서울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판단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서울고법 2011나19012)로, 이때부터 네이버·카카오톡, 게임회사 등은 영장없이 임의로 개인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를 제출해야 하는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해 온 것.
전기통신사업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지속 제공해 온 것은 물론 2012년 대비 2013년 26% 증가한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지적이다.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2013년 한해에만 3조8139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하는 수준이다.
전병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83조3항은 고법판례로 통신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업자는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요구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지금과 같은 과잉제출은 이용자 배신을 넘어 배상해야 할 행위"라며 "마치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 수사기관, 공권력의 요구라면 개인정보 마구 내어주는 한국기업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이용자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