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뉴스센터 > 취재

"게임중독, 의학적 중독 아냐" 병무청, 공익근무 소집해제 기준 '게임중독' 항목 삭제

2015년06월15일 12시4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중독을 포함시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과 관련해 병무청이 최근 '게임중독'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지난 2010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 3조 5항에 알코올, 마약과 함께 게임중독자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최근 논란이 됐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4대 중독법'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관이 게임을 정식으로 중독항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무청은 게임중독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게임중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집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를 포함한 최소 3개 이상의 정신과 병원의 의사 소견, 병무청 내부의 복무부적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고 밝힌 것.

관련 항목이 개정됐다

물론 지난 2010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게임 중독을 근거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게임중독을 병역 면제 조항으로 넣으면서 게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학계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거듭 논란이 되자 병무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는 몇 가지 심사 규정이 있다. 게임중독자 항목은 알콜, 마약 등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예시로 든 사항이었다. 지난해 국회와 언론에서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 코드가 없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내부에서 검토를 통해 최종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뒤늦게나마 관련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기관의 행보가 게임에 대한 정부와 대중의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지포스 8800 GTX' 20주년 기념해...
웹젠 4분기 매출 360억 원 기록하며 전년 ...
넥슨 '테일즈위버' 신규 콘텐츠부터 밸런스...
이것이 '아이브(IVE)' 효과... 크래프톤 '...
넷마블 18일 오픈 초고속 성장 서버 '마하'...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1 예비 베플
그래. 군사고만 터지면 맨날 겜하던 애라더니. 그래.
dma | 06.16 10:19 삭제
댓글 0
66 45
그래. 군사고만 터지면 맨날 겜하던 애라더니. 그래.
dma | 06.16 10:19 삭제
댓글 0
66 45
1

많이 본 뉴스

독일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피노아 자회사 FCS, '원체인' 밸리...
마브렉스, ‘일곱 개의 대죄: 계명의 부활 NFT’ 공개... 서비스...
금융 정책 디지털자산 투자 등 가장 핫한 주제 다룬 亞 최대 가...
생태계 확장 가속 페달 밟은 넥써쓰 원체인 밸리데이터에 엠블록...
헥토파이낸셜 2026년 상반기 잠정 실적 발표… 역대 최대 기록 ...
넥써쓰, 스테이킹 유동화 토큰 '에스티원(stONE)' 출시... 추후 ...
넥써쓰 '원체인' 밸리데이터에 '해시키 클라우드' 합류... 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