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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패소, PS3 유럽판매 재개

2011년03월14일 15시40분
게임포커스 김태형 기자 (desk@gamefocus.co.kr)


LG전자와 소니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법원이 일단 소니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 2월 LG전자가 신청한 플레이스테이션3(이하 PS3) 유럽내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세관에 압류중이던 30만대의 PS3이 다시 정상적으로 유럽 내 유통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소송과 관련해 헤이그 법원은 LG전자에 13만 유로(한화 약 2억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LG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지불하기까지 하루 20만 유로(약 3억 1천만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제기한 PS3의 유럽 내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일뿐,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LG전자와 소니의 특허권 분쟁은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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