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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쓰리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서버접속' 가능,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5년09월11일 15시32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주)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는 지난 8월 20일, (주)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을 상대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결과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가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와이디는 티쓰리에게 위반일 수 1일당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11일 정식으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부터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차단' 된것에 대해 티쓰리엔터가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개발자들이 와이디온라인이 서비스 하는 '오디션' 서버에 대한 접속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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