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셧다운제, 알고보니 '포퓰리즘 법안'

등록일 2011년04월26일 2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 증가 수를 살펴보면 가히 '가관'이라 할 만 하다.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 수는 17대에 발의한 수인 6,387건 보다 2,692건이 많은 9,079건이다. 또한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 입법안은 17대(1404건)에 비해 1,378건이 증가한 2,782건이다.

일반 회사원들이 승진 및 연봉 협상을 위해 자신의 업무 성과를 높이려 하듯, 국회의원들도 대선과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법안을 내는 것이다.

물론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옳지만, 위와 같은 법안 발의 수를 보면 꼭 필요한 것만이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학 교수는 "의원들은 재정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의원 입법 수가 증가하면서 은근슬쩍 통과되는 법안이 많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최근 게임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청소년 셧다운제'도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최초 발의했으며, 얼마 전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본 지가 오늘(26일) 보도한 기사에서, 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지호 의원은 기존 셧다운제의 연령기준인 만 16세 미만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2008-2009년 통계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며 국회의원 3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청소년 셧다운제'는 당초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인 부정적 여론으로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사왔다. 여기에 신 의원의 수정안 발의가 더해져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 발의한 신 의원의 수정안은 자칫 대학생도 자정 이후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는 오류를 갖고 있다. 8살에 초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이라면 고3까지 셧다운제 범위에 적용되지만, 한 살 빠르게 진학한 학생의 경우라면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1학년 동안 셧다운제에 적용받는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법령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청소년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다. 만약 신 의원 말대로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면, 게임산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만 18세 미만으로 했어야 옳다. 아무리 봐도 성급한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당초 발의했던 여성부의 셧다운제의 문제와 함께 신 의원의 수정안 발의가 대선,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성부는 지난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며, 한 해 이익의 10% 이상을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에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책 없는 대안을 발의하려 했다며 관련업계의 빈축을 샀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 눈이 먼 나머지 주먹구구식 법안을 발의해 업계를 죽이는 국회의원과 정부기관의 행태에, 게임업계는 연거푸 한 숨만을 내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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