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열린 셧다운제 토론, 말말말

등록일 2011년05월02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29일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오는 10월 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여섯 시까지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더해, 본회의에서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지호 의원이 의원 3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수정안도 상정돼 함께 표결에 부쳤다.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은 기존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던 국회 본회의는 각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이슈가 됐던 '셧다운제' 부분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개정안을 놓고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였다.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 찬성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게임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 만 19세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낮췄다.

게임중독을 통해 가출을 하고 사회적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원인이라고 하기엔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지난 2005년 본 법안을 제안하고 의사, 교육 전문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학부모가 '왜 이제서야 했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 느끼는 바가 많았다.

게임업체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산업,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한다. 하지만 그 것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느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개정 하더라도 판매량 감소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2005년 법안을 내고 게임업체 측과도 간담회를 했을 때 자정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본 안건이 보류됐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떤 자정능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00%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본다. 노력한다면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며 산업 규제나 이용 전체 막는 것도 아닌 의사결정에 극히 취약한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인 메시지다.

여성가족부 최영희 의원
과거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안했지만 현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지 절감하고 있다. 처음 만 19세 미만으로 제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끈질긴 반대로 결국 만 16세 미만으로 결정했다. 소요시간만 1년이 걸렸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 게임 중독자가 있다고 한다. 이 중 만 19세 미만이 14.6%로 중독률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으로 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 게임 중독자를 제외한 반쪽자리 법안이 된다.

본 의원도 게임산업의 진흥을 중요하게 상각한다.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만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게임업체가 그동안 중학생들을 상대로 떼돈을 벌었기라도 한 것인가?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것은 지난 10년을 보면서 안되겠다고 판단했다. 게임업체는 여러 방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놓지도 않았다. 최근 실효성 문제 삼아서 개정안을 무력화 하려했다.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루 빨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수정안 반대, 개정안 유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랜 기간동안 조율을 한 끝에 내린 보호법이다. 원안 그대로 가야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아이들의 놀이를 어른들의 잣대로 이해하고 규제하는 개정안 많은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게임을 강제로 중단한다고 해서 과연 제어가 될 수 있겠는가. 게임이 모두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안된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 만약 법안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영향이 끼쳐야 한다. 문화부도 법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가 아이들의 게임 문화를 다 이해해서 정말 한 것인가 묻고 싶다. 무지막지한 법안을 제대로 의견수렴하지도 않고 통과한다면 아이들, 관련업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문화는 그 시대 문화를 향위하는 수위자들이 보듬어 나아가는 가치다. 우리 아이들의 게임문화를 그들 시각에서 보듬고 이해하고 부작용을 치유해 나아가야 한다. 수정안은 절대 반대하지만, 개정안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 수정안과 개정안 모두 반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본 개정안과 수정안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어디까지 규정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범죄율 감소를 위해 야간 통행을 금지했었지만, 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지 해당 시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통행금지를 풀지 않았는가.

본인은 수정안도 반대하고 원안도 반대한다. 손쉽게 강제적인 노력을 한다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개정안을 실시했을 때 청소년의 95%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즐기겠다고 밝혔다. 물론 게임 과몰입의 끔찍한 부정적인 사례를 막아야 하는것은 본인도 잘 알지만, 강제적인 셧다운제 실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을 투자해 과몰입 방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막으면 과연 게임을 즐기지 않겠는가. 다른 게임들도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알면서 입법했으면 좋겠다.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해하지 않다. 학습용 게임과 같은 것도 있는데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이러한 게임도 모두 차단되는 것이다. 바둑선수 이세돌은 13세에 프로에 입단했다. 요즘 선수들은 온라인으로 바둑을 연습한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면 우리나라에 제 2의 이세돌 선수는 없다. e스포츠 게이머 300명 중 법안이 기준하는 연령에 해당되는 30명도 제도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야 말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번거롭지만 우리 모두의 꼼꼼한 공동체 노력만이 게임과몰입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어린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해달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부모의 마음으로 청소년보호봅 개정안을 준비한 것 잘 알고 있다. 최근 수정안을 내놓은 신지호 의원 외 35인의 취지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막기는 커녕 더 큰 부작용 초래할 것이기에 개정안 및 수정안을 반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연 청소년들이 12시에 잠자리 들겠는가? 게임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청소년들이라면 외국게임, 다른 게임들 찾아서 할 것이다. 즉 규제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 수정안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게임에도 교육요소 많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기능성 게임 개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과연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의문이 든다.

잘못된 법안을 통과해 국회가 돌팔이 의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34% 인원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 이용을 한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에게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스트레스 해소되나? 다른 쪽으로 벗어날 것이다.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게임 중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필요하다. 배탈이 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먹고 개복수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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