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서든어택 재계약 논란 입 열었다

넷마블, 서든어택 공지사항 통해 입장 밝혀

등록일 2011년05월30일 17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남궁훈 CJ E&M 게임부문 대표가 '서든어택' 재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된 것이 아닌 서든어택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됐다. 내용인 즉슨 계속 서비스될 수 있도록 게임하이 측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조건을 게임하이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넷마블이 밝힌 <서든어택> 재계약과 관련한 발표 전문이다.

Q. 재계약이 완전히 불발 된 것인가?
결론만 말하자면 아니다. 계약 만료는 7월10일이며, 7월10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며, 게임하이-넥슨이 협조만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Q. 재계약 조건은 어떠한가?
국내 최고 금액과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금 150억 원, 기간 5년, 수익배분 70%(게임하이), 넥슨 및 타사와의 공동 퍼블리싱을 제안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현재 계약안 연장하여 올해 말 12월까지 6개월 연장해준다면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춰 게임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상 초유의 파격적인 제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조건은 국내 게임업체 역사상 최고의 조건이므로 게임하이-넥슨 측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인확인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반 규정과 법률, 이용자 동의 등은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Q. 만일 <서든어택>이 종료되면 넷마블에 손해가 크지 않은가?
계속 말했듯이, 계약 종료는 아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단지 매출이 궁금하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7월 이후 매출은 재계약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없다고 미리 예측하여, 하반기에는 30%정도 매출만 잡았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매출 155억 원.

2011년 7월10일까지는 매출이 정상적으로 잡히고, 7월10일 이후 12월말까지 예상액은 매출 155억 원에 영업이익 38억원 수준이라 미미하다. 말했다시피 재계약 조건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매출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든어택>의 올해 하반기 예상 매출은 155억 원, 영업이익은 38억원 수준으로 이는 게임부분 예상 매출의 4.5%, 이익의 6% 수준이다. CJ E&M 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1.1%, 이익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신작 게임들의 성과에 따라 이 정도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Q. 이용자 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환불로 예상 손해 규모는?
아직 계약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현재는 규모나 정책이 확정된 바 없다. 완료일까지 재계약 협상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고 이후에 불발로 결정이 된다면 유저 피해가 없도록 게임하이랑 협의하여 당연히 사용치 아니한 부분은 환불할 것이며, 보상안도 마련할 것이다.

Q. 재계약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가?
물론 남아있다. 우리는 7월10일까지는 가능성이 단 1%라고 해도 노력할 것이다. 물론 게임하이측의 일방적인 협상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용자를 위한다면 게임하이-넥슨도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기대한다. 6개월 계약 연장만 해준다면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동의& 정당한 절차하에 DB까지 준다고 밝혔는데,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백만의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앞으로 ‘서든어택2’는 어떻게 되는가?
2011년 6월까지 상용서비스를 전제로 계약을 맺은 <서든어택2>는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넷마블에게 제품을 공개하거나 설명해 준적이 없다. 그럼에도 서든어택 재계약이 우선되어야 함에 지금까지 게임하이를 믿고 기다려준 것이다. 기존에 서든어택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든어택2>에 대해서 게임하이 측은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고,

이는 넷마블이 <서든어택2>를 서비스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 서든어택 서비스의 넥슨 이관 차질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하는 부당한 행위는 아닌가 싶다. 이번건과는 별도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의 권리를 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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