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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저작권 위반? 홍보포스터에 '마블'과 'DC' 캐릭터 무단 사용했다가 삭제

2017년11월10일 12시4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정의당의 소규모 모임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에 '마블'과 'DC' 캐릭터가 사용되어 이를 본 네티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소규모 행사를 개최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모임은 정의당 관악구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서울대 당원모임 측이 주최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당원과 당 지지자들이 모여 화합을 도모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소규모 행사다.

 

 

문제가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당 행사의 홍보용 포스터에 사용된 캐릭터들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산하 마블 스튜디오와 'DC 코믹스'의 캐릭터들이라는 점이다. 포스터 하단에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슈퍼맨'과 '배트맨' 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명 히어로 캐릭터들을 사용했다. 이는 캐릭터들이 당 이름과 같은 '정의'를 연상시킨다는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또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유명 캐릭터들을 변형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작업을 통해 변형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해당 캐릭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배포권 등으로 보호받으며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으로도 보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포스터에 사용된 캐릭터들이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캐릭터의 원작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캐릭터의 특징을 훼손할 경우 경우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월트 디즈니 사는 자사가 보유한 판권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일례로 월트 디즈니와 그 산하의 픽사(PIXAR)는 지난해 6월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의 3개 제작 및 배급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토봇'의 캐릭터와 포스터의 구도가 '카' 시리즈를 표절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5년 7월 개봉한 3D 애니메이션 汽車人總動員(The Autobots) 포스터

 

뿐만 아니라 "무인도에 갇혔을 때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그리면 법무팀이 찾아 온다", "디즈니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블랙 유머까지 있을 정도로 월트 디즈니 사는 저작권 보호에 까다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0일 현재 당원게시판의 해당 글의 홍보용 포스터 이미지는 삭제된 상태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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