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김정주 대표 "경영권 자녀 승계 없다, 재산 일부 사회에 환원할 것"

등록일 2018년05월29일 1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NXC 김정주 대표가 금일(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NXC 김정주 대표는 지난 2005년 넥슨 대표로 있던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약 4억 2,500만 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와 여행 경비, 고급 차량 등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김 대표는 1심 판결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파기 환송심에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는 입장문에서 "1심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렸다. 이 약속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다짐 속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씩 정리해 왔고, 2년 전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대표는 "본인과 가족이 가진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에만 있는 '어린이 재활 병원'을 전국 주요 권역에 설립하겠다. 또한 청년들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등 꼭 필요한 일들로 기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1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 1994년 컴퓨터를 좋아하던 친구들과 창업한 조그만 회사가 자산총액 5조를 넘어서는 준대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20여 년 동안 함께 일해온 수많은 동료들의 도전과 열정의 결과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해 왔다는 점 또한 잘 인식하고 있다. 본인과 주변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자녀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전문가를 모시고 투명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 규모와 방식, 운영 주체와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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