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 글로벌이 국내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벽람항로’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권고(선정성)를 받아 인게임 내에서 판매하던 수영복 의상 판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국내 벽람항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김범석 PM이 공식 카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의 벽람항로 서비스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범석 PM은 공지를 통해 “한국의 구글-애플 콘텐츠 등급의 차이로 12세 이용가 혹은 청소년 이용불가로 서비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휘관(유저)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관련 기구(게임위)와 협의 중이다. 관련 기구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우리는 더 높은 연령 등급의 버전을 추진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수영복 스킨 문제는 게임위가 벽람항로 내에서 판매중인 수영복 스킨이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 되기에는 문제(선정성)가 있다며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 대다수는 게임위의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곧바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같은 등급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다른 모바일게임에서 제공하는 수영복 스킨이 벽람항로의 수영복 스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게임위의 선정성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
게임포커스는 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게임위에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인력이나 시간 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게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없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았다. 게임위 측에 따르면, 게임위가 게임과 관련해 등급 재분류 검토할 대상을 발견하는 경로는 국민신문고나 자체등급모니터링단 등 외부의 신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야한 수영복 기준이 뭐야? '제멋대로' 게임위 선정성 기준, 게임사와 유저들만 피해)
김범석 PM은 자신의 글을 X.D 글로벌의 정식 공지 게시물이 아닌 비공식 게시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해당 게시글처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가 될 경우 유저들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OS 플렛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성인 등급 게임을 불허하는 애플 앱스토어 이용 약관상 서비스 이용 불가라는 직격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문제다. X.D 글로벌과의 협의 끝에 게임위가 더 이상 수영복 스킨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수영복 스킨의 재판매를 허가할 경우 게임위는 자신들이 정한 등급분류세부 기준을 스스로 번복하게 되는 촌극이 벌어진다. 이제는 단순히 수영복 스킨의 판매/불가 여부를 넘어서 벽람항로 수영복 스킨 논란의 최종 결과가 게임위나 게임 개발사의 등급 분류 기준 및 향후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X.D글로벌에서 최근 문제가 됐던 벽람항로의 수영복 스킨 재판매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결 되야 되는지를 문의를 했고 이와 관련된 안내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이야기 한 것은 맞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앞으로 게임위는 벽람항로와 같은 유사 장르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공지를 접한 유저들은 “수영장에서는 모두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수영장도 15세 이용가가 되어야하지 않느냐”라며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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