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게임 불법이용방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20년06월05일 13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찰대학,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불법이용방지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년간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관해 연구해왔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센터는 활동영역을 넓히고, 게임 불법환전에 한정되어 있던 협의체의 관리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협의체 명칭을'게임 불법이용방지 민관협의체'로 변경한다.

 

이날 협의체를 통해서는 ▲ 2019~2020년도 불법 환전 모니터링 결과 ▲ 2020년 이용자보호팀 협의체 운영방안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게임머니 불법환전 사이트 및 홍보를 종용하는 게임 BJ에 대한 수사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용자보호팀은“웹보드게임 불법환전광고 모니터링으로 아이템거래사이트 환전 광고 98%, 커뮤니티 사이트상의 불법환전광고가 100%까지 차단되었으며, 미디어 사이트와 SNS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협업 및 게시물 차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2020년 불법환전상 근절을 위한 일일모니터링 및 주요 환전상에 대한 기획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진행을 추진하고, 포상신고제도의 정비를 통한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수사기관 방문 교육으로 불법환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기 회의 및 포럼 진행을 통한 협의체 운영 성과 공유와 불법환전상 근절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협의체 의장인 이동희 교수(경찰대학)는“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게임 이용 행태로 피해보는 이용자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관이 뭉쳐 센터의 모니터링 기술과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불법 환전상을 포함한 게임 불법이용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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