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메이트 전 대표 A씨가 업무상 위력, 위계에 따른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요구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산재처리를 거부했다고 온라인 상에서 폭로한 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에스티메이트에 근무했다고 밝힌 B씨는, 에스티메이트 A 전 대표의 회유에 의해 손 부상을 당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소화했음에도 퇴사 과정에서 산재 처리나 실업급여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실, 간이 수면실 등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며, A 전 대표가 "사랑을 알려주겠다", "나는 능력이 되어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다" 등의 저속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B씨는 에스티메이트에 근무하던 당시 자신이 작업한 작업물 일부, 시프트업의 급여명세서 메일, 전 대표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온라인 상에서 나온 폭로와 주장에 대해, A 전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위력 상의 간음 등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또한 과도한 업무 지시나 산재 처리 및 실업급여 미지급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B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A 전 대표는 폭로 주장을 펼친 B씨와 에스티메이트 창업 전 재직한 회사에서 연장자이자 상급자로서 업무적 성장을 책임지는 관계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또 이후 서로 호감에 의해 연인에 준하는 사적 관계로 발전한 것, 그리고 창업 이후 초창기까지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전 대표는 B씨가 주장한 부적절하고 저속한 발언, 가스라이팅 내지는 회유를 빌미로 한 남녀관계의 요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 전 대표는 "B씨와의 관계에서 제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저와 B씨 사이에 극히 사적인 관계 안의 일이며, 사적 관계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B씨는 허위 사실은 물론, 실제 사실에 대한 교묘한 과장을 더해 전 직장 및 B씨가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직장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신뢰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나로서는 B씨의 폭로가 나 뿐만 아니라 본 사안과 관련 없는 이들을 포함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B씨가 에스티메이트에 다니고 있을 당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급여를 수령하며 업무 관계사에 납품한 일러스트 작업물은 일러스트 2장, 미니 일러스트 7장 등 총 9장이 전부이며, 기간으로 따지면 2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A 전 대표는 "B씨에게 업계 선배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주기 위해 예정에 없던 일러스트 제작 업무까지 만들어가며 B씨를 독려했다. B씨가 업무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며 "하지만 B씨의 업무 진척률이 나오지 않아, 낮은 단가의 비교적 쉬운 업무 위주로 할당하게 됐다.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거나 건강상 치명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 전 대표는 "B씨의 업무상 진척률이 현저히 낮아 배려한 작업 분량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업무 태만에 대해 질책할 때마다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손목 부상 주장을 반복했다. 또 B씨는 손목 부상을 주장하는 중에도 '오버워치' 등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임을 새벽까지 했으나 일일이 따지지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A 전 대표는 4대보험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근로 환경을 제공했으며, 회사 비용을 통한 B씨의 근무 시간 중 병원 진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복리후생 비용 사용 내역 증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 받은 적이 없으며 기타 병명이나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산재 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료적 판단 자료(진단서, 소견서)를 받아보지 못했기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를 B씨가 폭언과 함께 산재 처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B씨에게 자율 출근 명분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이후 B씨 본인이 더 이상 업무를 희망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근무를 정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이를 일방적인 실업급여 미지급 처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A 전 대표는 "저에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B씨가 상처를 입었다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그러나 B씨의 일방적 주장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의 노출 및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유포를 통해 큰 오해와 명예 실추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더 이상의 교묘한 허위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교묘하게 왜곡된 허위 폭로가 반복되거나, 이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루머가 확산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처음 폭로 글을 게재한 B씨는 A 전 대표가 올린 입장문에 대해 빠르게 재 반박하고 나섰다.
B씨는 2014~2015년 사이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6년 손을 다친 것이 사실이며, 2017년 2월까지의 일러스트 9장은 손을 다친 후의 작업 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스티메이트에서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전 A 전 대표가 몸 담았던 피닉스게임즈에서의 과도한 업무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정에 없던 일러스트 제작 업무(계약자 일러스트)를 만들어가며 A씨를 독려했다는 A 전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는 김형태 대표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업무 진척률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미 손목 부상을 당한 것이 이유이며, 사운드 커팅 작업이 빠르지 않다고 화를 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B씨는 손목 부상에 대해 개인 블로그에 손목 건초염(드꿰르벵)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놓은 사실을 밝히며 반박했으며,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왜곡해 알리고 있다는 A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계에 찍혀서 앞으로 일 못하고 싶냐"고 구두로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전 대표와 폭로자 B씨 등 사건 당사자 간의 주장과 반박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에는 변호사 선임 및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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