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민사 소송 1심 4차 변론기일이 17일 오후 2시 진행됐다.
양사는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개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누설, 업무상 배임 등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자사의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의 개발 자료를 아이언메이스가 무단으로 유출해 개발한 게임이며 양 게임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했다. 2020년 'P3'의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발진이 외부 서버에 'P3'의 각종 리소스 및 개발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퇴사 후 별도의 개발사를 차려 만든 게임이 '다크앤다커'라는 주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개발 과정에서 넥슨 내부에서 제작된 리소스나 기술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넥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게임 요소들은 이미 기존 게임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사 소송 접수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언메이스를 압수 수색하고 전문 기관을 통한 소스 코드 전수조사, 대조, 검증, 저작권 관련 감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사건 소송은 1심 진행 중으로, 재판부는 2024년 5월 23일, 7월 18일, 9월 10일 등 3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10월 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10월 21일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변론 기일은 4차로, 처음으로 양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로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둘째로 아이언메이스 및 임직원들이 타사(넥슨)의 자료를 사용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했다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셋째로 재택근무 환경에서 외부 서버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은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넥슨이 당시 'P3' 프로젝트의 디렉터가 재직 중 재택근무 환경에서 외부 서버를 사용한 것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 감사팀이 개인 컴퓨터와 외부 서버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으나 디렉터가 다음날 모든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은 하루 동안 디렉터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판단해 영업비밀 1일 보유 혐의로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에 대해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다. 고소인의 무단 유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넥슨은 "본 사건을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임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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