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영리 목적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방안 검토 중... 수수료 감면 규정 확대한다

등록일 2019년03월01일 2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전자닷컴이나 플래시365 등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한 플래시 게임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등급분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주전자닷컴이 지난 2월 20일 자작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이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 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 그러나 게임 개발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어린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등급 분류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과정이 번거로운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28일 공식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목적 게임의 경우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등급 분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 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개인 개발자가 비영리 또는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오는 3월 말 경 발표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초중고생 게임개발 꿈 짓밟는 게임산업법... 게임위, 학생들 연습작품 불법 규정 '배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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