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즉각 도입해야", 페이퍼게임즈 사태와 관련 성명서 발표

등록일 2020년11월06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와 관련한 최근 논란과 일부 중국 게임사의 책임 회피 행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샤이닝니키와 관련해 중국 유저들의 '한복 동북 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 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했다고 페이퍼게임즈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페이퍼게임즈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줬으며, 게임 회원 가입 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국내 유저들에게 불친절한 운영 정책을 보였다.

 

특히 이 의원은 "페이퍼게임즈가 지난 5일 올린 서비스 종료 공지를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 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이것도 모자라 환불 빛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것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선정적인 광고와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랐던 '왕이 되는 자'를 유통한 촹쿨 엔터테인먼트와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 등을 하지 않았던 X.D 글로벌 등을 언급하며 일부 해외 게임사가 국내 홍보, 운영, 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국내법의 한계 때문이라며,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고 특히 환불 공지도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소위 '먹튀'를 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국내 법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배짱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작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것처럼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국내 유저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 또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하루 빨리 제도를 도입할수록 더 많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게임 생태계에 있어 규제는 과유불급”이라며 “그러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 좌시해선 안 된다!


최근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하여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게임의 신규 이벤트로 등장하는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해 엉뚱하게도 중국 네티즌들이 정통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 일색이다.

 

이 같은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게임사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게임 회원 가입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가장 분노한 것은 이 회사가 5일 23시 58분경에 올린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글을 본 뒤다. 이 글에서 회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것도 모자라서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를 유통한 '촹쿨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Global'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외에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뀐다.

 

좌시해선 안 된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게임 이용이 크게 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선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즉,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작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할수록 더 많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하였다.

 

흔히들 게임 생태계에 있어 '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0.11.06.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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