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대상 선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모 및 친권자 요청에 따라 게임 결제내역,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 및 친권자가 설정한 시간에 따른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에 대해 모두 적용했던 '청소년 셧다운제'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내놓은 개정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적용범위, 대상을 확정했다. 문화부는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대상을 평균 이용시간을 2시간 이상인 게임에 대해서만 한정짓자고 했으나 여성가족부는 모든 게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2일 개정시안이 임박하면서 두 기관은 적용대상을 매출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한 발씩 물러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부는 또 다시 여성부의 압박에 물러선 셈이며 업계는 이중규제에 따른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업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개정안 대상 선별기준은 매출과 규모기준이다. ▲ 지난해 연매출이 300억 원 이상, 고용인 300인 이상인 업체는 본 개정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개정안 이행에 따른 비용 역시 지불해야 한다.
또한, ▲ 연매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게임사는 청소년 가입 시 본인인증 및 학부모 동의를 거치면 되도록 했으며, ▲ 매출액 50억 원 이하, 고용인 50인 이하의 기업은 개정안에서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상은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콘솔게임이며, 모바일 게임은 이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기업으로는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웹젠, 엠게임, 게임하이, 드래곤플라이, 와이디온라인,NHN 등 대다수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총매출만 고려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포털단위로 서비스하는 중견업체의 서비스 형태, 해외매출과 국내매출의 구분도 하지 않은 결정이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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