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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게임화' 세미나 개최

2022년09월22일 10시23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장 광운대 유지상 교수)가 윤리제도분과 세미나를 9월 19일(월) 개최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탈게임규제화’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민관 협력 체계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운영 사무국으로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유관 기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해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가 발표한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게임화’에 대해 토론했다.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가상 융합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시장 성장도 기대되고 있으나, 게임물에 대한 포괄적 정의에 따라 오락성을 포함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으로 성장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탈(脫)게임규제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신(新) 규제 체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9일 발제를 맡은 이승민 교수는 “강력한 게임 규제가 메타버스 전반에 적용될 경우 관련 산업 및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을 분리할 필요도 있고, 근본적으로 게임 규제 자체를 완화하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메타버스 탈게임규제화를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관계자도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게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경천 오지영 변호사는 “청소년이 메타버스에 접근하기 쉽기에 어느 정도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게임 규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개발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기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탈게임화 자율 규제를 적용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실장은 “탈게임화에 찬성하고, 현재 발의된 진흥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크리에이터들이 규율을 준수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규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창의성을 보장하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황철호 실장은 “메타버스는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수많은 창작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존 기술, 서비스 영역에서 정착된 정태적 성격의 법적 규제보다는 창작자 생태계의 형성과 확장을 위해 새로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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