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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되나

2023년01월31일 11시4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약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입법을 향한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 후 가결했다. 지난해 20일 게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된지 한 달여 만이다. 

 

법안의 핵심은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공개 및 표시 의무화, 게임이용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위원회와 이용자이원회 설치, 위반시의 처벌 규정 등이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임업계 “기업의 수익 활동에 대한 가혹한 규제”, 정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간과할 수 없다”
게임업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 활동에 대한 가혹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특히 규제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시정 범위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업계가 느낄 규제의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업계는 정부가 공개할 시행령이 사실상 확률형 구조를 갖는 게임 본연의 재미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실상 국내 게임사들만 옥죄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업계의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학계 역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오늘 진행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이 진행되면 법제사업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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