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 MBC게임 및 온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이하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협상에 타결했다.
블리자드와 MBC게임, 온게임넷은 지난 해부터 지재권 공방을 벌여왔으며, 최근 3월 18일 3차 공판까지 진행해 왔다. 3차 공판 당시까지만 해도 양 측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자세를 취해 왔다.
3차 공판 당시,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피고가 방송하는 것에 대해 단순 영상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한 피고의 영상물은 저작권법상 보도, 비평 등 공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을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일례로 영화 전문 채널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방송하는 것이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MBC게임, 온게임넷은 방송한 영상물이 판매용 영상 제작물에 내재된 것을 공연하는 것에 불가하며, 이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른 대가성 없는 공연과 같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 측의 공방은 마무리짓지 못했으며, 사건을 맡은 이두형 재판장은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4차 공판에서 30분 간의 집중구술변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4차 공판은 5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당초 5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블리자드와 MBC게임-온게임넷 간의 지적재산권 4차 공판이 연기됐다.
원래 열릴 예정이었던 4차 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양 측이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으며, 결국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협회와 프로게임단, 그리고 방송사 MBC게임-온게임넷의 스타크래프트1 대회 개최 및 방송,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합의안으로는,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지재권에 승인하는 대신 상호 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 대회 시 블리자드의 로고를 노출하는 조건 등이다.
이로써, 양 측이 지난 해부터 벌여온 지재권 관련 법적 공방도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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