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높은 모바일게임이 '자율규제'에도 적극적, 게임 매출과 규제준수율 '비례'

등록일 2017년09월19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센터장 이경민)가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의 7, 8월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식 등 자율규제안을 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게임산업협회(K-GAMES, 회장 강신철)와 넥슨, NHN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협회 부회장사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했다.


전체 게임사 준수율 8월 기준 71%, 모바일게임 준수율은 다소 낮아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발표한 자율규제 준수율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게임사의 준수율은 7월 65%에서 8월 71%로 6%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게임 경우 8월 달 들어 9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모바일게임의 경우 같은 달 약 절반 수준인 58%에 그쳐 다소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개발사 국적별로 살펴보면 해외 게임사들의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준수율이 8월 기준 80%에 달한 것에 비해, 해외 업체들은 모바일게임의 참여율 저조(8월 기준 33%)로 인해 전체적인 준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를 기록했다.

이는 해외 업체들의 유통 방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유통을 맡거나 해외 개발사가 직접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게임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자율 규제를 대부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의 인기와 준수율 비례... 1~50위 온라인게임 8월 준수율은 100%
한편, 게임의 인기와 자율규제 준수율은 서로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인기순위 상위권에 있는 게임일수록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50위 이하 게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50위에 속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8월 기준 준수율이 각각 100%, 73%를 기록한 데 비해, 51~100위에 속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8월 기준 각각 86%, 39%의 게임만이 자율규제에 참여했다.


이번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시행 주체인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소속 기업들의 준수율은 90%대 후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회원사의 준수율은 10%대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측은 보고서를 통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개선 자율규제 정착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협회 비회원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 및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준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자율규제 준수율 통계 자료 모니터링은 '게임트릭스'의 PC방 게임 점유율 상위 100위와 '게볼루션' 종합순위 상위 100위 게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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