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게임정보 > 뉴스

액토즈소프트, 전기아이피에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전기아이피, 미르2 권리 없어"

2017년11월07일 15시09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2017년 11월 6일자로 전기아이피(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화) 밝혔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억여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한 무협 MMOPRG로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 2, 3’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다. 전기아이피는 2017년 5월 23일 분할등기를 완료한 직후부터 자사가 미르 IP에 대한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한 공동의 저작재산권자라고 주장하며, 최근 공격적으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아이피 장현국 대표는 2017년 말까지 10여 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HTML5 게임 라이선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서버들을 양성화하는 사업 진행을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최근 복수의 중국 업체들과 사설서버 단속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액토즈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에 미르 IP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할 수 없다.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을 허락 해 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르 IP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미르 IP에 대한 이용 허락하는 것은 액토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액토즈는 전기아이피의 행위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16년 넘게 쌓아온 미르 IP의 가치와 미르 IP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전기아이피가 중국에서 미르 IP에 관한 불법 서버를 양성화한다며 무분별하게 수권을 하고 라이선스를 남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액토즈는 전기아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해 전기아이피의 무분별한 라이선스 사업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액토즈는 “미르 IP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기아이피가 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법적 대응까지 이르게 됐다”라며, “자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르 IP의 공동저작권자로서 미르 IP의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규 직업 '레테' 등장, 넥슨 '메이플스토...
파이널 라운드 진출, 젠지 유상욱 감독 "T1...
KT 롤스터 고동빈 감독 "유리할 때 적극적...
젠지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4라운드 ...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4...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특징주]펄어비스, 신작 '붉은사막' 출시 12일만에 글로벌 400만...
비피엠지, 웰컴페이먼츠·브이디크럭스와 제휴 체결... 스테이블...
링네트, 1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3배 증가... 데이터센터 ...
코나아이,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확보 부각 및 메탈카드 사업...
메타보라게임즈, 글로벌 게이머 참여형 플랫폼 ‘보라 딥스(BORA...
위메이드 '비댁스'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모델 구축위한 MOU...
한국콜마, 자회사 연우 이란 전쟁 여파로 종이포장재 수혜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