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000여 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국회에 모여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가운데 29일 감사원이 게임위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금부터 지급한 게임위 사무국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게임위가 혈세 약 40억 원(38억 80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에 나선지 3년 동안 사실상 먹통인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다. 해당 시스템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5개의 서브 시스템 중 2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으며 미완성 상태에서 시스템을 공급한 외주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게임위 내부 직원과 외주 업체와의 비리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주도로 본격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구축 사업의 준공검사와 감리 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게임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계약 조건 이행 여부 등 5개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 관리 업무를 부당 처리한 점 ▲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점 등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게임위는 보조사업을 회계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시스템 구축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사업자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철수 해 6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이상헌 의원실의 게임 특화 보좌관에게 자료를 제공 받은 게임전문 방송인이 유튜브를 통해 비리 사실을 최초 폭로한 이후 언론들의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추가 감리를 통해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자료에는 통합 관리시스템의 진척율을 97%로 표기했지만 실제 진척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개와 함께 게임위 위원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요구를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 고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역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전자정부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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