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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에 '구매' 및 '매수' 표현 사용하지 말라"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보호 법안 'AB 2426' 제정

2024년09월27일 16시3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디지털 콘텐츠 구매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 AB2426이 제정됐다.

 

더 버지 등 현지 주요매체들은 2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지시간으로 26일, AB 2426 법안 제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게임을 포함해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등 디지털 콘텐츠 구매시 소비자에게 미디어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것을 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디지털 상품 판매자가 디지털 상품을 ‘구매’, ‘매수’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제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용어와 함께 광고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해당 법안은 모든 사람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주장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서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소비자 법안이다. 실제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가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구매한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만들거나 최근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비스 종료에 다른 싱글플레이 차단 사태 등 유료로 콘텐츠를 구매 했음에도 콘텐츠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스토어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가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닌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를 얻는 것임을 알려야 된다. 다만 영구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콘텐츠나 금전적 대가 없이 개인에게 광고되거나 제안되는 모든 디지털 상품, 일정 기간 비용을 지불해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들은 해당 의무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원인 재키 어윈은 해당 법안 제정과 관련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매업체가 물리적 미디어 판매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전환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구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며 “이번 결정을 내려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한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잘못 말하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광고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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