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위믹스 김석한 대표
위메이드가 22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닥사는 5월 2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월 위믹스의 해킹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달인 3월 4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서비스 지속과 관련해 닥사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갔던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며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위메이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신고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
위믹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석한 대표 역시 닥사의 소명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닥사에서 단기간에 소명이 힘든 무리한 소명을 요구한 것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으로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렇다 할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사유는 법적 분쟁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며 “(해당 사안은)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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