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라며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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