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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텐센트 고소, '라이트 오브 모티람'은 '호라이즌' 복제품이라 주장

2025년07월29일 11시2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가 텐센트에 대해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IE 측은 텐센트가 개발중이라고 발표한 신작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SIE의 인기 퍼스트파티 게임 시리즈 '호라이즌'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라이즌' 시리즈는 2017년 플레이스테이션4로 첫 작품 '호라이즌: 제로 던'이 나온 뒤 속편까지 좋은 반응을 얻으며 플레이스테이션을 대표하는 인기 시리즈로 자리잡았다. 문명이 쇠퇴한 근미래, 로봇 동물들을 사냥하는 매력적인 세계관과 스토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SIE 측이 제기한 소장에는 텐센트에서 2024년 '호라이즌' 신작을 협력 개발하자는 제안을 해 왔지만 거절했다는 점, 그 후 텐센트가 발표한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호라이즌'과 게임플레이, 스토리, 아트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IE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금전적 손해배상과 텐센트가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한 상황. 텐센트는 '라이트 오브 모티람'을 2025년 중 출시할 예정으로, 이번 소송 결과가 개발, 출시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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