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vs액토즈 법적 공방 시작되나?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 '미르의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등록일 2016년07월25일 1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미르의 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 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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