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이하 센터)는 금일(25일)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이하 협약사)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각 사별 이용자보호책임자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및 게임산업법 준수 모니터링,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시스템 운영, 불법이용신고 시스템 운영, 게임 과용 위험군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관리, 게임이용자 통계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협약사들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실적을 종합하여 향후 운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경민 센터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 라인이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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