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카카오-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록일 2017년02월06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6일,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주)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주)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위반 내용으로는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14. 6.∼12.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14. 3.∼2016. 4.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행법 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발급해야 된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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