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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 징벌적 배상 가능할까?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게임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2024년11월26일 14시5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사의 확률정보 고의, 과실, 거짓표시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5일 통과된 개정안은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 ▲ 게임사의 고의 ·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게임 내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잇달으며 논의가 본격화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제7회 국무회의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집단 · 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 이라며 “ 이번 22 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안의 위법성을 따지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및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여당 및 야당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배상의 범위와 규모를 놓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엇갈리는 이견이 없다면 본회의 가결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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