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모바일게임은 사행성게임인가?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법적 대응 나선다

등록일 2021년04월14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스카이피플이 NFT 기반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를 취소한 게임위 측의 결정 적법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스카이피플은 4월 13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브스타즈'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작년 7월에 시작됐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7월 게임위 측에 자사의 NFT 기반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NFT 기술을 활용해 게임 아이템을 개인이 소유하는데에 따른 사행성과 위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가 소유하는 NFT 기반 게임, 쟁점은 '사행성'

 


 

NFT(Non Fungible Token), 이른바 '대체 불가능한 코인'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다. 같은 수치의 토큰에 동등한 가치를 적용해 1대 1 교환이 성립되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NFT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토큰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해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

 

특히 해당 기술을 게임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동안 게임사의 것이었던 게임 내 아이템의 소유권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면 게임 내에서 얻었던 아이템도 함께 소멸되었던 기존 게임과 달리, NFT 기반 게임에서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아이템의 정보가 보존되거나 플랫폼의 연동을 통해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NFT 기반의 게임을 서비스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게임물'로 규정된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면 게임 내 아이템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주는 NFT 기반 게임들은 '사행성게임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FT 기반 게임을 두고 심의를 미루는 것 역시 이 '사행성게임물'의 요건 때문이다. NFT가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개인이 게임 내에서 우연에 따라 아이템을 소유하고 또 이에 따라 재산의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입장이다.

 

이에 국내에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NFT 기반 게임들은 거래소 기능을 제외해 이용자들이 얻은 아이템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FT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의 게임들의 경우, 아이템의 소유 권한이 이용자가 아닌 게임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되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것.

 

반면, 스카이피플이 등급분류를 신청했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NFT 기술을 통해 개인이 아이템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여러차례 심의가 연기되면서 스카이피플은 작년 9월 거래소 기능을 뺀 버전을 먼저 출시했으며 올해 3월에는 구글플레이의 자율 심의 제도를 이용해 거래소 기능을 게임 외부에 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예고한 바 있다.

 

스카이피플 "NFT 아이템을 경품으로 보는 것은 과잉 해석", 게임위 "핵심은 사행성 우려"

 

스카이피플 측이 공개한 게임위의 취소사유

 

스카이피플이 법적 대응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게임위 측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의 적법성이다. 게임위 측은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간 게임위에서는 NFT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취소 사유를 보면 NFT는 경품이며 게임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며 "NFT는 유저 자산화를 시킬 수도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것을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위 측은 NFT 아이템 자체가 아닌 사행성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포커스 문의 결과 게임위 관계자는 "과거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번 취소 사유에서도 핵심은 사행성에 대한 우려"라며 "NFT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되고 외부에서 거래가 가능한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스카이피플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통보를 받아 서비스 재개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행성 문제로 발목이 잡힌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해 게임위 측이 확실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게임위 측의 심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우선 게임 퍼블리싱에 집중하는 등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며 "시장의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확답을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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