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금일(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안건에 대해 검토했다.
이중 많은 주목을 받은 안건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흔히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체회의에 앞서 유동수 의원은 3월 5일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권한 부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한 경우, 또는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필요성은 인정…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이에 대해 문체위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규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그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 확률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중국의 2017년 5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공개 의무 부과 ▲영국의 2019년 9월 하원 디지털 문화 체육 미디어 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 관련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 권고안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일정 부분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규제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업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자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형태가 어떤 것일지 검토가 필요하며, 게임물 등급 표시 의무 불이행 등 유사한 위반 행위 간 형량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도 '신중론'… 문체부 "게임사 사업모델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이 외에도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컴플리트 가챠'가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도 가장 사행적 성격이 높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여 지나친 사행심 유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가 입법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 배경에는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사회적 비판, 일본의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에 따른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사행 행위 등에 동등할 정도로 심각해 다른 규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제시했다.
특히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증 연구 등이 전제되어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현재 게임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 행위와 견줄 정도로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심각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큰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조작 금지를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을 조작하는 것(안 제28조제2호의3)과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것(안 제33조의2제2항)이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허위 표시 금지 조항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혼란 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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