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Microsoft Corporation(이하 ‘MS’)이 Activision Blizzard Inc.(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MS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 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22.1.18.)하고 공정위에 신고(22.4.4.))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본 건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국내 콘솔게임(배급기준) 점유율: 2~4%, 국내 클라우드게임(배급기준) 점유율: 4~6%(21년))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둘째,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경쟁사 점유율: 국내 콘솔게임(소니 70~80%), 국내 클라우드게임(엔비디아 30~40%))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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