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서버 업자 철저히 구분할 것" 이상헌 의원, 사설 서버 처벌법 보완에 나서

등록일 2023년12월06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이 6일 현행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 관련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중심으로하는 불법 사설 서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법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입법됐다. 

 

하지만 해당 처벌법으로 인해 서버가 종료돼 더 이상 해당 게임을 즐길 수 없거나 소규모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설서버를 운영한는 게이머들이 전과자가 되는 등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발생하게 됐다. 최근, 법원은 월 30만 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사설 서버를 운영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피해액 추산 37억 원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사설 서버 운영은 대다수의 게임사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유저들의 자율성을 위해 활동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이밖에도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개발사가 도산해 사라진 게임의 사설 서버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어하는 게이머들이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이상헌 의원의 이번 입법안에는 제작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기 위한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위반행위로 적발된 상당수가 게임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MOD를 활용한 게임이용과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규모 커뮤니티를 통해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자 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대상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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