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회' 강태욱 변호사 "국내 게임업계 경품 관련 법안 올해 개정돼야 한다"

등록일 2024년01월23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금일(23일) 오피지지사옥에서 ‘2024년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 현재 게임산업을 돌아보고 2024년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및 Web3 게임시장 등 현재 게임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키워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게임경품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발표를 통해 게임경품 관련한 법안 및 제도를 돌아보고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베팅 요소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임 요소를 활용한 이벤트에서 보상으로 현물을 보낸 것이 경품 제도가 문제가 된 사례와 E스포츠에서 게임의 결과로 상급을 받는 것이 현재 게임법상에서 문제가 될 요소가 있다며 현행 게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법 상 게임에서 교환이 가능한 가치 있는 현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인형 뽑기의 인형 뿐이며 현재 온라인게임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2013년 이와 관련된 법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벤트에서 경품 제공 후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경품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그는 밝혔다.

 

현재는 이상헌 의원이 게임 관련한 개정안을 공개한 상태로 이 개정안에서는 게임 경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덜어냈기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품의 내용이나 개발사의 이벤트 운영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태욱 변호사는 설명했다.

 

뒤이어 강태욱 변호사는 향후 게임 경품과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현재 게임 경품과 관련된 법안은 게임 경품을 사행성과 연관해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 이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품 지급 방식도 여러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행법 해석의 유연화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한 게임 운영 과정에서 제공하는 경품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앞선 사례처럼 농작물이나 휴지 등 교환 가능성이 낮은 경품의 경우 경품의 허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 내지 상품권과 같은 유사한 목적의 경품 또한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경품의 가액이 소액이라면 사행성 조장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게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또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이벤트의 경품 이벤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안의 과도한 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대회 또한 현재 게임법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 홍보를 위해 대회를 열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쉽사리 개최가 힘드므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면 게임계 전반에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게임법의 경품과 관련한 법의 변경 외에도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허용하는 방식의 입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강태욱 변호사는 현재 제도가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글로벌 게임 산업 시장과 비교하면 이렇게까지 규제해야 하나 싶은 문제가 있어 올해는 이 부분이 고쳐지길 바란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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