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 PC방, 노래방 출입 금지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금일(2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PC방, 노래방 등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해당 루머는 오는 9월에 있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잘못 와전되서 그런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루머는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여가부(여성가족부)가 오는 9월부터 PC방, 노라래방에 대한 전면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며 비롯됐다.
현재 현행법상 PC방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노래연습장(노래방)의 경우도 청소년실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9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 16일부터 PC방에 대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