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징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논란

등록일 2013년06월10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최대 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대표발의) 외 11명은 지난 3일,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선 기금의 재원을 마련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매출액의 5%를 ‘상상콘텐츠기금’ 마련을 위한 항목. 이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측은 부담금의 비율은 향후 조절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부담금의 비율이 현재보다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관련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발표한 ‘2013 콘텐츠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콘텐츠산업은 유럽 재정위기의 리스크감소, 세계경제 회복, 국내 경기 개선 및 산업의 스마트화에 힘입어 9.5%의 성장률을 기록한 95조 5백억 원,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약 8.9%증가한 52억 3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산업 역시 2013년 매출은 전년대비 19%증가한 12조 5천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매출액 역시 8.9% 성장한 30억 3천 4백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콘텐츠산업 전체에선 약 4조 6천억의 부담금을 내야 되며 이 중 게임업계는 총 부담금의 13%인 6천 2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반감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순이익의 5%도 아니고 매출의 5%라니 제정신인가”라고 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국내에선 답이 없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해외만이 살 길”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콘텐츠산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업계는 적지 않는 타격을 입게 된다”며, “콘텐츠 산업 제작, 지원이라는 이름아래 기존 콘텐츠업계를 고사시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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