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부모동의 요구는 합헌" 헌법재판소 헌소 기각 결정

등록일 2015년03월31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인터넷게임의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실명,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과 청소년이 회원가입을 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오픈넷과 아수나로의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시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인증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 제1항 1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동의확보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4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위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절차 및 보호자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본인인증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 절차 없이 실명이나 연령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만 본인인증 절차를 받도록 하는 만큼 정보수집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실명과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회원가입을 할 때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크지 않음에 비해, 본인인증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게임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본인인증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유료아이템 구매 등과 관련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 높아
동의확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의확보 조항은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특히, 동의확보 조항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대화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각 가정의 자율적인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다른 법적 강제수단들이 이러한 자율적 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유료아이템 구매 등과 관련하여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만 18세라는 기준 역시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동의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사전에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법정대리인과 상의하여 동의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그 정도가 크지 않음에 비해,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과 같은 공익은 매우 중대함을 고려할 때, 동의확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부모의 명의 도용할 가능성 있어 실효적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일부 반대의견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의견을 보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각각 본인인증 조항 및 동의확보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본인인증 조항에 대해선 “인터넷게임 이용행위는 자유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놀이행위이므로, 그 이용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이 이로 인해 야기된다고 일컬어지는 해악들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의 실효적 보장 및 게임물 이용시간의 정확한 고지를 통한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은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규제대상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인증 조항은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으로, 부모의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되기 어렵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있어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야기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 조항이 정하고 있는 본인인증 방법들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인터넷게임의 이용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기관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게임산업법의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등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의확보 조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규제와 자정 기능이 국가의 개입에 우선하는 영역이므로, 게임사이트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의의 의사를 표현한 성인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실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법정대리인의 지도를 강제하는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의확보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게임 이용내용이나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개입을 강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게임산업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이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 예방을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출입시간 제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회원가입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과도한 조치임에 틀림없고,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제공을 꺼려 동의를 망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게임포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 정본(正本)을 받지 못한 만큼 모든 입장을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우선 판결 요약본을 통해 소수의 재판관을 통해서나마 소수의 반대의견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오픈넷은 정본이 도착하는데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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