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비트' 운영자 3인 불구속 기소, 두나무 "자전거래는 마케팅 목적, 부당 이익 취득은 사실과 달라"

등록일 2018년12월21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 3인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1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모씨(39)와 임직원 남모씨(42), 김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의 계정에 1,21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 이를 통해 업비트가 회원거래 규모와 빈도를 늘려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나무 측에 따르면, 사기적 거래를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 측은 지난 8개월 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오픈 초기에 약 2개월 간 마케팅 목적으로 자전거래(한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를 진행했으나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래는 두나무의 입장문.

 

[두나무]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 발표에 대한 업비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송부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 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습니다.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바 없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습니다.

 

서비스 오픈 초기에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습니다. 거래량(매도호가)이 적은 코인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매수/매도 각 10호가) 가격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이 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의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당시에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것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254조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래소 오픈 초기 기간에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국한되었습니다.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 이었던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14일까지였습니다. 이는 동 기간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약 4조 2,671억원입니다.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비트는 오픈 이래 현재까지 고객에게 출금해 주어야 하는 현금과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 출금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그 요청에 응하여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출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고객이 입금한 자산(현금과 암호화폐)과 업비트 법인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입금한 현금은 별도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있고, 고객이 입고한 암호화폐 또한 안전하게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고객에게 출금해 주어야 하는 현금과 각 종류별 암호화폐에 대해 그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세 차례(2018년 1월19일, 6월 28일, 10월 8일)의 회계법인 실사로 확인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10월 8일 기준으로 업비트는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금액 기준으로 약 103%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예금 잔액은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금전 대비 1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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