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4일, 게임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전 의원, 20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에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꾸준히 게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를 통해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한 차례 발의한 개정안과 그 골자가 유사하다. 종합예술로 평가받고 있는 게임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공개된 제안 이유 및 내용에 따르면, 1972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돼 '종합 예술'로 불리우는 게임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게임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2017년에도 김병관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약 2년 동안 국회를 계류하다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스포츠 활성화와 게임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활동해 '친게임' 의원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17년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치 발굴을 위해 학계와 업계, 국회가 참여해 구성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 또한 2018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시범종목 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게임 중독'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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