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발효, 게임위는 어떻게 되나

등록일 2011년12월14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해 지난 6월 발의된 국고지원 3년 연장을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연간 약 49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왔지만 올해 말로 정부의 예산지원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정부가 제안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의 심의를 전담할 새로운 민간자율심의기구가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국고지원문제와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부 일부의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업무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유통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및 15세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결정 취소 및 등급분류 거부의 결정 등의 주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심의 자율성의 확립을 위한 이번 개정안 역시 민간자율심의의 비중을 높이고 게임물 등급 분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와 다르게 게임위가 민간자율심의 기관의 역할을 제한, 혹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어 사실상의 자율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치권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율심의 기관의 심의 결과가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게임위가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률에 의거한 등급분류조치에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에 의거 해당 자율심의 기관의 업무정지의 권한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자율심의등급 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간자율심의를 이행할 기관의 존재 유무와 현실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의 실효성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에선 등급분류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거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심의등급 위원회 역시 게임법에 명시된 법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눈치보기는 없을 것이다"며 "일부 불만이 야기되는 몇 몇 조항에 대해 시간을 갖고 업계와 정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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