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폭력성은 게임과 무관

'게임과 폭력, 상관관계 없다' 해외서 입증

등록일 2012년01월31일 14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온라인 규제법안(SOPA / Stop Online Piracy Act)'으로 게임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가 게임과 폭력이 무관함을 입증했다.

ESA는 지난해 말 북미와 스웨덴에서 보고한 연구 '파괴 충동과 비디오 게임의 관계성', '현실의 폭력' 등 2개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을 실시한 것은 북미 텍사스 A&M 대학의 연구팀으로, 과거 게임과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바 있다. 연구팀은 10세부터 14세까지 청소년 165인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기간은 총 3년간을 연구했다.

이들(연구대상 청소년)은 기간동안 폭력게임을 접하면서 반사회적 성격, 가족과의 관계 및 가정 폭력, 정신적 건강, 또래끼리의 폭력사례 등을 검사받았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폭력게임에 접촉하는 것으로 이들의 파괴충동에 따른 일상생활에 지장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오히려 자아에 따른 침체나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서 오는 갈등 등이 폭력,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밖에 연구팀은 과거 연구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들은 100개에 달하는 폭력과 게임의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과겨 연구가 단지 플레이에 따른 행동만을 평가해왔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며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일종의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게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육체적, 정신적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도로 청소년을 연령대 별로 구분해, 중학생의 경우 3시간으로  게임 이용시간이 정해지면 해당 시간 이후부터는 해당 계정의 접속 및 이용이 강제적으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북미 텍사스 연구팀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와 같은 제한 정책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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