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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리프트, 왜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나?

2012년02월06일 19시52분
게임포커스 정혁진 기자 (holic@gamefocus.co.kr)


오는 1분기 국내 첫 비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CJ E&M 넷마블의 '리프트'가 신청했던 '18세 이용가' 등급보다는 낮은 '15세 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았다. 회사는 최초 신청등급과는 다르게 낮게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3일, 등급결정을 통해 '리프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캐릭터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할 수 있고 공격을 받으면 붉은색의 타격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이 발견돼 게임산업진흥법 제 21조 2항, 심의규정 제 9조 3호(게임물 등급분류, 연령등급 기준)에 의거, '15세 이용가' 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CJ E&M 넷마블 측은 "내부 서비스 방향이나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18세 이용가를 신청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게임위가 결정한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할 경우 회사는 연령에 맞도록 게임 서비스 방향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회사는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리프트'에 대해 등급판정을 받은 대로 게임을 서비스 할지, 아니면 '18세 이용가'로 등급을 상향해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등급을 상향해 서비스한 사례는 과거 라이브플렉스'의 '징기스칸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브플렉스의 '징기스칸 온라인'은 '18세 이용가'로 이용등급을 신청했으나 그보다 낮은 '15세 이용가'로 등급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18세 이용가'로 서비스하겠다는 판단에 재심의를 실시, 현재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받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리프트' 심의등급에 대해서는 유저들 역시 '18세 이용가'를 예상했다. 과거 CJ E&M 넷마블은 유저를 대상으로 '리프트' 게임 심의등급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이용자들 중 51.9%가 '18세 이용가'를 결정했기 때문.

CJ E&M 넷마블 측은 "등급을 상향해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해 법무팀을 통해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의 위와 같은 등급 사례는 일부 게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징기스칸 온라인' 이외에도 EA의 '심즈3'는 '15세 이용가'로 신청했지만 '12세 이용가'로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PSP용 '네오지오 히어로즈 얼티메이트 슈팅'도 신청등급보다는 낮게 '전체 이용가'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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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리프트 : 18금 달라는데 왜 15금을주는거니 TT
ㅂㅈㄷㄱ | 02.07 11:21 삭제
댓글 0
21 12
실제로 18금 받을 정도로 잔인한 게임은 아닌데...
리프트 | 02.07 10:32 삭제
댓글 0
22 10
리프트 : 18금 달라는데 왜 15금을주는거니 TT
ㅂㅈㄷㄱ | 02.07 11:21 삭제
댓글 0
21 12
실제로 18금 받을 정도로 잔인한 게임은 아닌데...
리프트 | 02.07 10:32 삭제
댓글 0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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