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던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 외 10명이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해 게임이용시간을 강제하는 내용의 일명 '쿨링오프'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게임을 유해물로 단정짓고, 게임규제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산업계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실시간 게임물의 제공자는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을 연속해서 2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제공하면 안되며 게임의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은 앞으로 정식서비스 게임외에는 베타테스트 게임을 즐길 수 없다.
특히, 교과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한 자에게 관련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교과부와 여성부의 협의를 통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게임물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관계자들은 사실상 정부의 '넥슨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다수의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넥슨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의 실행유무와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게임들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테스트를 청소년이 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실상 성인 게임만 개발하라는 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게임산업협회측은 "학교폭력의 문제의 본질을 왜곡, 검증 없는 게임산업 규제를 재고하라"며 관련 성명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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