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논란 '아이덴티티게임즈' 무혐의 결정

등록일 2012년07월05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중국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아이덴티티게임즈(이하 아이덴티티)와 한국 1세대 게임 개발사인 블루사이드와의 공방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금일(5일), 지난 5월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송치한 아이덴티티의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블루사이드는 지난해 11월, 아이덴티티가 자사의 게임엔진인 ‘페이테크1’ 엔진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놓고 아이덴티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드래곤네스트’ 개발업체인 아이덴티티게임즈가 자신들의 핵심기술인 게임 개발엔진 기술을 유출해 게임을 개발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블루사이드는 지난 6월 넥슨코리아 측에 기술유출 혐의로 인한 ‘드래곤네스트’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아이덴티티 관계자는 “모든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조사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루사이드는 2003년, 국내 1세대 판다그램의 개발자들이 모여 설립한 개발사로 ‘킹덤언더파이어’시리즈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게임회사로는 최초로 'N3', '킹덤언더파이어 히어로즈'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기 ‘Xbox’용 게임을 개발, 일찌감치 게임 엔진을 상용화 했다.


다음은 기술유출 의혹 관련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입장 전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당사의 온라인게임 ‘드래곤네스트’를 두고 블루사이드 측이 주장한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조사 경과 및 결과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블루사이드 출신 당사 개발자 2인이 블루사이드의 핵심 게임기술을 유출해 ‘드래곤네스트’ 개발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수사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011년 11월부터 해당 2인 및 당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5월 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이관 받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4일, 해당 개발자 2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위반’과 당사에 대한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묻는 것)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김모 개발자 1인에 한해 지난 2006년 블루사이드 재직 당시 자택에서 작업한 비디오 게임 개발 관련 자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약식기소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우선, 본건과 관련해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업계 관계자 분들과 당사와 '드래곤네스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사용자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사를 통해 ‘드래곤네스트’가 블루사이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드래곤네스트’의 국내외 서비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모 개발자가 이전 직장에서 작업한 비디오 게임 개발 자료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된 부분에 대해 당사자는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재택 근무가 잦았던 당시 게임업계의 특성상 개인 PC에 남아있던 회사 자료 일부를 미처 삭제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 다른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건을 계기로 앞으로 당사는 개발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해 국내 게임업계의 상생과 국산 온라인 게임의 세계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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