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덴티티게임즈(이하 아이덴티티)와 블루사이드 간의 대립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루사이드는 금일(9일),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한 아이덴티티의 무혐의 및 약식 벌금형 기소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자사의 게임엔진 ‘페임테크’엔진 기술유출과 관련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블루사이드 출신 개발자 2인이 블루사이드의 핵심 기술인 ‘페이테크’엔진 기술을 유출, 아이덴티티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드래곤네스트’ 개발에 사용됐다는 내용의 수사 진정서를 접수 받았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월 ‘영업비밀유출’ 및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서 블루사이드는 고소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블루사이드 측은 “검찰이 수사종결 문건에서 블루사이드의 엔진을 이용해 드래곤네스트 게임개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사의 고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이 입증된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사이드의 김세정 대표 역시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
아이덴티티게임즈 “블루사이드 이해할 수 없다”
블루사이드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아이덴티티 측은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은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블루사이드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사이드가 애초에 ‘드래곤네스트’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자 이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송치당시 아이텐티티측은 “프로그램 상의 일부 유사점에 관해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기술이거나 공개된 범용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이미 오래 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점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덴티티 전동해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블루사이드는 지난 수개월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 실제로 당사를 상대로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미 ‘혐의 없음’으로 조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논란이 제기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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