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특히 ‘바다이야기’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면 개정안은 지난 3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월에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들 또한 다수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일명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 함으로써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어 왔던 ‘게임 시간선택제’폐지를 비롯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게임(일명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하겠다는 카드뉴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가족윤리의 훼손’등을 이유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모호한 표현을 「형법」등 특정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스포츠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설립해 국회, 학회, 업계 등이 함께 하는 게임 진흥기구를 운영해 왔으며 게임을 문화예술의 종류로 편입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바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게임 분야 전문가, 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를 여러차례 진행해 게임분야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기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과 모경종·민형배·박지혜·임오경·이기헌·장철민·전용기·조계원·최혁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게임분야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입법은 오는 30일 예정되어 있는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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