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의 구글 불공정 행위 제재 절차 착수 환영"... 인앱결제 폭리 관련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록일 2026년07월02일 15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구글의 위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대형 게임사와의 'GVP(최혜대우) 계약', 이른바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참여 강제로 발생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오늘(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및 경실련은 전날인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및 타 앱마켓 입점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수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을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핵심은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최종 소비자인 게임 이용자들이 떠안아야 했던 '부풀려진 인앱결제 수수료'의 반환이다. 실제 미국 연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원가는 4~6%에 불과다는 전문가 증언과 넷플릭스의 인앱결제 이탈을 막기 위해서 10%대의 수수료를 제안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바 있으며 미국 배심원단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를 만장일치로 반독점법 위반이라 평결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의 대표 당사자는 공정위 사안의 대표 신고인인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이철우 회장(IT 및 게임 전문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 80만 명, 219억 원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집단분쟁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SKT 및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대기아차 냉매 누출 사고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의 전문가이다.

 

이철우 회장은 "구글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며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은 결국 우리 게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단지 이번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들 이외에도 전체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게 됐다."라고 신청의 의의를 밝혔다.

 

협회 및 구글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신청인들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만큼,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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