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의 1년 운영 성과를 공개되면서 현재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전체 모바일 게임 유통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금일(10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제도가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흐른 현재, 국내 주요 이동 통신사인 SKT, KT, LG유플러스 및 구글, 애플 등 총 13개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을 맺고 약 23만 6천여개의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일 게임물이 여러 오픈마켓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결과가 중복된 수치며, 개발사 혹은 오픈마켓 제공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패쇄 혹은 서비스가 중단된 게임들 역시 포함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동종의 게임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게임의 서비스 종료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관계로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의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은 현행 게임법에서 정하는 이용등급 기준에 따라 각각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고, 글로벌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협의과정에서 마켓별로 상이한 일부 이용등급에 대해 게임위가 이를 확인하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후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글로벌 오픈마켓의 대표주자인 애플과 구글의 경우 신고형태에 관한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신고를 지난 4월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게임물 신고건수의 약 90%를 자치하면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산 토종 오픈마켓이 지속적으로 게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태지만 이와 같은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 정책도 공개됐다. 매월 수 만 건에 달하는 게임물에 대해 현실적인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게임위는 오픈마켓 제공업자로부터 매월 접수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 내부의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크게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을 나눈 모니터링 지침에 따르면 사행성의 경우 고스톱, 포커, 환전 등 약 10개의 기준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력성의 경우, 조폭, 살인 등과 같은 연관 단어 등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다. 선정성의 경우 SEX, SEXY 등의 선정적인 단어나 내용, 형태가 포함된 게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다른 오픈마켓보다 높은 1,217건의 높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게임위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단순히 등록만 하는 형태로 제한 없이 바로 유통이 가능한 형태인 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다”며 “일부 모바일 업체의 경우 국내의 까다로운 심의과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글로벌 마켓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오픈마켓 상의 웹보드 게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건전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4월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제작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사전 등급분류가 어려운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플랫폼의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온라인 오픈마켓 게임물 등에 대해 게임위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협의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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